8월부터 공짜폰 사라진다

박순찬 기자 2014. 2. 27.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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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법안小委 통과] 확정땐 보조금 투명 공개해야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개선하는 내용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최근 대통령이 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다, 여야(與野)도 법안 처리에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통신·제조사의 불법 보조금이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통법은 현재 암암리에 지급되고 있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투명화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보조금 규모를 공시해, 전국 어디서든 큰 가격 차별 없이 휴대전화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조사에 영업비밀에 준하는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일부 조항 때문에, 삼성전자가 "세계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후 삼성전자와 협의를 거쳐 제조사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내놨다. 수정안에는 제조사 보조금 자료 제출 조항을 3년 일몰제로 바꾸고, 제조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회사의 자료 제출을 제조사 전체 합계 제출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단통법이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8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이 시행되면, 정부의 가이드라인(27만원)을 넘어선 100만원대 보조금이 버젓이 뿌려지는 '2·11 대란'같은 사태가 시정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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