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월세 세액공제 전환..언제 돌려받나?

김동욱 2014. 2. 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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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이어서 시행 시기가 제각각이다.

월세 사는 세입자로서는 올해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점이 가장 큰 관심사다. 정부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라면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세입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약 한 달치의 월세를 아낄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된다. 정부는 오는 6월 국회에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해 올해 1월부터 적용해 시행할 계획이다.

월세 집주인이 내야 할 소득세도 깎아주기로 했다. 월세 집주인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른 소득과 임대소득을 분리해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또 임대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손실도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법을 개정, 6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득세 분리과세는 법 시행 후부터 적용한다. 결손금 공제는 법 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다음은 과제별 추진일정이다.

김동욱 (kdw128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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