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중산층도 한달치 월세 정부가 지원한다

서상준 2014. 2. 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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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방식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공제대상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정부가 서민들의 월세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도 현행 총급여 5000만원이하에서 7000만원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한달 분의 월세액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점유형태간 주거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월세 부담 완화를 통해 지나친 전세쏠림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실수요자 및 여유계층의 자가구입 지원을 위해 공유형 모기지 등 디딤돌 대출(최대 12만가구, 11조원)을 지속 지원해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고, 고액 전세거주에 대한 정부지원도 조정한다.

다만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은 보증금 4억(지방 2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중단하기로 했다.

예컨데 연소득 30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월세 50원만(연 600만원)을 지출할 경우, 현행는 소득세 최저세율 6%가 적용되므로 월세소득공제 신청시 연 21만6000원의 세금 인하 혜택이 있지만 앞으로는 월세 세액공제 전환시 연 60만원(600만원 X 10%)으로 현행 대비 2.8배 인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층에 국한하던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중산층(총 급여액 7000만원)까지 확대했다"며 "약 1개월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감안시, 정부가 1개월치 이상의월세를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중장기적으로 재원, 통계, 법령 등 정비를 통해 임대차시장 선진화 기반도 마련된다.

민간자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현행 단순 융자방식의 주택기금 지원을 출자·투융자·보증 등으로 다각화하고, 출자·투융자 등 기금의 새로운 기능 수행을 위해 사업성 심사에 전문성이 있는 '대한주택보증'을 전담 운용기관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월세시장 확대에 대응해 전월세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임대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국민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현행 전세 위주로 규정돼 있는 주택임대차보호제도를 최근의 월세증가 경향을 반영해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개정위원회 운영 등 전문가 의견을 거쳐 개정안은 올해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ss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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