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확정일자 없어도 '13월의 월세' 가능해진다

2014. 2. 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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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 없이도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엔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 말까지 현재보다 5%포인트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26일 현오석 부총리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대책'을 논의·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월세 소득공제 방식을 뜯어고치고 대상도 총급여 7000만원까지로 확대해 중ㆍ저소득층에 실질적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공급 쪽에선 민간 임대사업자의 세금감면 폭을 재산세의 경우 최고 75%(현행 50%)까지 늘리고 임대소득 과세방식도 정비해 집주인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주택기금을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해 공공ㆍ민간임대 공급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자본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기금을 임대사업에 출자한다. 국토교통부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3~4월까지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연내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 리츠를 통한 '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도 공식화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대책'에서 가계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변동금리ㆍ일시상환에 치우친 담보대출을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로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정금리ㆍ분할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10%대인 고정금리(15.9%)와 비거치식(18.7%)의 대출 비중을 2016년 말까지 30%대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 말까지 현재보다 5%포인트 낮추겠다는 목표 아래 가계소득 개선과 부채부담 경감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가계부채는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금융시장 안정은 물론 내수활성화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소연·하남현·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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