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세종 2014. 2. 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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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년 계획]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3개년 계획]]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현재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가구주를 대상으로 월세의 최대 60%(연간 500만원 한도)까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의 급여를 고려하면 적용 세율이 낮아 실제 공제받는 규모도 크지 않다. 반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실제 체감하는 세경감 효과가 크다. 세액공제율은 12% 또는 15%가 유력하다.

세제지원뿐 아니라 공급, 인프라 등 임대시장 전분야에서 월세 전환 흐름에 따른 대책이 마련된다. 2011년 이후 전세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월세 거래량은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기준 21.6%였던 월세 점유비율은 2017년 30%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리츠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이 다양화된다. 민간자본을 활용,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식이다. 민간 매입임대업사업 세제·금융지원 강화와 규제 완화, 임대소득 과세 방식 합리화 등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임대주택리츠,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세제혜택도 마련된다. 기업형 임대를 활성화하는 취지다.

월세 통계 보완, 중개 수수료 체계 합리화 등 제도 개선도 진행된다. 반면 전세대출 지원 대상은 하향조정한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별도로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시장 종합대책'을 26일 내놓는다.

주택 거래 관련해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손질 등 청약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5년이상 무주택자로 확대, 희망임대주택 리츠 매입 대상 면적 기준 폐지 등은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던 내용이다.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때 밝힌 재건축 규제 중에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주택기금의 주택도시기금 개편 등도 반영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9조원이던 사교육비 부담을 매년 1조원씩 줄여 2017년 15조원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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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 sw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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