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 중 DMB 시청 단속
2014. 2. 14. 15:00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경찰이 14일 오전 서울 도심에서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보는 운전자를 시범 단속하고 있다. 네비게이션·후방 카메라 등 운전에 도움을 주는 영상 표시는 허용된다. 경찰은 4월 말까지 사전 계도·홍보 활동을 거친 후 5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2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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