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 중 DMB 시청 단속

2014. 2. 14. 15: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경찰이 14일 오전 서울 도심에서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보는 운전자를 시범 단속하고 있다. 네비게이션·후방 카메라 등 운전에 도움을 주는 영상 표시는 허용된다. 경찰은 4월 말까지 사전 계도·홍보 활동을 거친 후 5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2014.2.14

xyz@yna.co.kr

< 美, 동북아 새틀짜기…韓日 '대화'-中 '협력' 압박 > 오지호, 3살 연하 여자친구와 4월 결혼 퇴행성관절염, 아연이온 많으면 발병한다 볼티모어 부사장 "윤석민은 ML입성할 능력 갖춘 선수" < 朴대통령 "염전노예 사건 충격적…檢警 뿌리뽑아야" > ▶연합뉴스앱

▶궁금한배틀Y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