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차남 재용씨에 징역 6년 구형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 처남 이창석씨 징역 5년에 벌금 50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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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뉴스1= 정회성 기자 |
검찰이 경기 오산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 27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0)와 처남 이창석씨(63)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외면했다"며 재용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을, 이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세 포탈은 국가의 조세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재정을 기울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전 전 대통령의 일가로써 일반 국민보다 높은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지켜야할 납세의 의무를 외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도 양형에 고려돼야 하고 도덕적 해이에 대해 일벌백계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이 오산땅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목비를 자의적으로 산정해 세금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토지비와 별도로 임목비를 과다계상했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박모씨의 진술과 세무사의 진술, 이씨의 수첩 등을 증거로 내밀었다.
이에 변호인은 "임목비가 자의적으로 계상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사건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돼야 한다"며 추징금 납부로 사실상 재산이 없는 상태라 벌금 납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씨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절세 방법을 듣고 적법성 여부를 세무사 등을 통해 수차례 확인했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임목비를 계상했는데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이씨 등은 2006년 12월 오산땅 28필지를 445억원으로 매매하면서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로 계상해 양도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일 오전 11시에 내려진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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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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