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조선일보 1면에 '해고 무효 판결' 반박 광고
[한겨레] "노동조합은 공정방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등 주장
뉴스에 이어 '공정방송 위한 파업은 정당' 판결 비난
노조 "전파 사유화도 모자라 거액을 들여 배임" 비판
파업을 이끈 노조원들을 해고하는 등 무더기로 징계했다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문화방송>(MBC)이 자사 보도에 이어 신문 광고로 판결을 반박하고 나섰다. 판결 당사자가 선고일로부터 며칠 뒤 광고로 판결을 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문화방송은 20일 <조선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1면에 "방송의 공정성은 노동조합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문화방송은 2012년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 44명에게 해고·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다가, 17일 징계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문화방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날 신문 광고를 통해 판결의 내용을 반박하고 항소하겠다는 회사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문화방송은 17일 <뉴스데스크>에서도 판결 소식을 전하며 "이번 판결이 현행법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했다"며 판결에 비판적인 의견만 보도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광고에서 문화방송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파업은 불법파업이라는 것이 다수의 판례에서 확인되고 있다. '공정성 의무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성 조항은 노사 양측이 아니라 회사에게 부여된 의무로,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은 공정방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당시 파업은 대표이사 퇴진이 주된 목적이었다. 특정 대표이사 퇴진이 반드시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대표이사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 등의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이는 문화방송이 재판 내내 주장한 내용으로, 17일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사 등 언론매체의 경우 방송의 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헌법이나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방송의 의무는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사쪽 주장을 배척했다. 또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방송의 공정성은 방송의 결과가 아니라 그 방송의 제작과 편성 과정에서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참여 아래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시 경영진이 공정방송을 위한 내부 절차와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반발한 노조의 파업을 공정방송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박재훈 문화방송 노조 홍보국장은 "보도를 통해 회사 쪽 입장만을 홍보한 것이 '전파 사유화'였다면, 이번 신문 광고는 공정방송으로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복지와 의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거액을 들인 배임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광고에 1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다고 보고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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