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상식] 공무원 뇌물죄 적용 기준은?

2014. 1. 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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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임방글 변호사>

공무원이 결혼이나 부모상을 명목으로 업체나 부하 직원으로부터 경조금을 받았다면 얼마부터 뇌물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국세청 간부가 고액의 조의금을 받았다가 해임된 일이 알려지면서 공직자에 대한 뇌물성 경조금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법과 상식> 시간에는 공무원 뇌물죄 적용 기준과 관련해서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1천만 원이 넘는 조의금을 받았다가 해임된 국세청 간부가 복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일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뇌물죄가 적용된 것인가요?

<질문 1-1> 흔히 말하는 뇌물죄란 뭔가요?

<질문 2>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지방노동청 과장이 관할 업체에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 축의금을 받은 일에 대해 판결을 했다죠.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질문 3> 그렇다면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혹은 부하직원으로부터 경조금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적정선일까요? 5만원 정도는 받아도 될까요?

<질문 4> 가볍게 이 정도는 선물일 거라고 생각하고 쉽게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떤 것은 선물이고 어떤 것은 뇌물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떤 경우에 뇌물죄가 성립되는 것인가요?

<질문 5> 조금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부정한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질문 6>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각종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ㆍ민간위탁업무수행자처럼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금품을 받는 경우 배임 수재죄가 적용되는 것이 보통인데 그렇다면 배임수재죄와 뇌물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질문 7> 그렇다면 이번 사례는 어떻습니까? 모 고등학교 배드민턴부 감독인 교사가 학부모 후원회 총무로부터 캠코더 구입비용을 요구해 160만원을 받고 이듬해 스승의 날 무렵 현금 3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금 3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는데요. 이렇게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성립되나요?

<질문 8> 공무원이 뇌물죄를 범했을 때 공소시효는 얼마나 됩니까?

<질문 9> 위촉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던 국가공무원이 위촉 종료 후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질문 10> 얼마 안 있으면 설 명절인데요. 상관에게 설 선물로 뭘 할까 고민하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설 선물도 지나치면 뇌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는데요. 이런 기준도 있나요?

<질문 11>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부패방지법안이 국회에서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방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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