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자보 찢은 일베 회원 '재물손괴' 적용 검찰 송치

황보람 기자 입력 2014. 1. 16. 15:02 수정 2014. 1.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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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보람기자]

캡쳐=일간베스트저장소

고려대학교에 붙은 대자보를 찢고 여성 비하 발언을 담아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인증'한 일베 회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모욕죄 뿐 아니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학교에 붙은 대자보를 찢고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담아 인증사진을 올린 혐의(재물손괴 및 모욕)로 일베 회원 이모씨(25)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닉네임 '자궁떨리노'를 쓰는 이씨는 지난해 12월14일 고려대 학생 이샛별씨(21)가 학교에 붙인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찢고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과 함께 일베 사이트에 인증 사진을 올린 혐의다.

앞서 이샛별씨는 이씨를 모욕죄와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대자보를 재물손괴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오랫동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물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자보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베 회원 이씨는 "빨갱이들이 학교 망신 다 시키고 다니는 꼴 보기 싫어서 1차로 찢었는데 밥 먹고 오니 다시 붙여놨노"라며 "질 수 없어서 다시 찢어버렸다"고 적어 일베에 대자보 훼손 인증 사진을 올린 바 있다.

대자보 내용에는 철도민영화 및 코레일 노조원 상당수 직위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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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보람기자 bri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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