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쪽 투구는 1차 경고, 맞거나 스치면 즉시 퇴장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경기 스피드업과 위험 예방에 초점을 맞춰 일부 야구 규칙과 대회 요강을 개정했다.
KBO는 3일 야구 규칙의 경우 '6.10 지명타자', '8.05 보크' 조항을 개정했고, 대회 요강은 제1조 6항 경기의 스피드업 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장 시설 중 외야 펜스의 광고 색상에 관해 '바탕색은 진녹색 또는 진청색, 글씨는 유색 허용, 파울 폴 주변에 흰색 금지, 외야 비거리 표시는 노란색을 권장한다'는 내용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야구 규칙 6.10은 지명타자에 관한 조항으로 이번에 교체와 관련해'지명타자가 퇴장 당하면 감독은 곧바로 지명타자의 타순에 들어갈 교체 선수를 주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문구를 ③항에 추가했다.
투수 보크와 관련된 조항인 8.05의 경우 (b)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1루에 송구하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 던지지 않았을 경우의 원주에다 '투수판에 중심 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1루 또는 3루에 송구하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 송구하지 않았을 경우 보크가 된다'고, (c)투수판을 딛고 있는 투수가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 발을 똑바로 그 베이스 쪽으로 내딛지 않는 경우의 원주에도'투수는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 그 베이스 쪽으로 직접 발을 내디뎌야 하며 발을 내디딘 후에는 송구하지 않으면 보크가 된다.(2루는 예외). 주자 1.3루 때 투수가 3루 주자를 묶기 위해 3루 쪽으로 발을 내디뎠으나 실제로는 송구하지 않고(축발은 투수판을 밟은 채) 1루 주자가 2루로 뛰는 것을 보고 1루 쪽을 향하여 발을 딛자마자 송구하면 보크가 된다'고 분명하게 규정했다.
KBO는 경기의 스피드업을 위해 '투수가 로진을 과다하게 묻히는 행위에 대해 첫 번째 경고하고, 두 번째부터는 볼로 판정한다'고 명시했던 6항을 '투수는 로진을 과다하게 묻히거나, 다른 곳(팔, 모자, 바지 등)에 묻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로진을 집어 들고 털어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투수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경우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는 볼로 판정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경기 도중 쓰는 타격용 스프레이는 프레온 가스가 들어 있지 않은 제품에 한해 허가한다'는 문구로 '스프레이 사용을 금지'했던 추가 합의사항 5조를 개정했다.이와 함께 KBO는 투수 교체 시간 및 머리에 스치거나 맞히는 투구에 관한 추가 합의사항을 경기 스피드업 조항에 새로 넣었다.
첫째 '경기 중 투수 교체 시 해당 투수는 통보와 함께 신속하게 마운드로 이동한다. 이닝 도중 투수 교체 시간은 기록원 통보시점부터 2분 45초이며 전광판에 교체 시간을 표시한다. 주심은 2분30초가 경과된 시점에 정해진 연습 투구가 되지 않았어도 '연습투구는 마지막 1개' 등의 지시를 내린다'는 것이고, 둘째 '주심은 투구(직구)가 타자의 머리 쪽으로 날아왔을 때 맞지 않더라도 1차로 경고하고 맞았거나 스쳤을 때에는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투수를 퇴장 조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야구 규칙과 대회 요강은 올 시즌 시범 경기부터 적용된다.
한국아이닷컴 이창호기자 chang@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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