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담보대출 하나로 통합.. 올해 12만 가구에 11조 지원

유환구기자 입력 2014. 1. 1. 21:21 수정 2014. 1. 1. 21: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법 국회 통과로 저소득층 지원대상 확대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종류의 주택담보대출이 올해부터 하나로 통합된다. 전체 지원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인 약 12만 가구, 1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3가지 상품으로 운영돼온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올해부터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통합해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책 모기지는 지원 대상이나 대출 조건, 지원 주체, 재원 등이 모두 달라 주거복지의 형평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 달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지적을 수용, 대출상품을 통합하고 금리 등 대출기준을 낮춘 모기지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7,000만원 이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다른데, 현행 주택기금과 동일한 시중 최저 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포인트 추가 인하)다. 또 장애인과 다문화가구(각 0.2%포인트), 다자녀가구(0.5%포인트)는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1억원을 대출하면 시중은행 적격대출에 비해 이자비용이 연간 170만~191만원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지만 종전에는 반영하지 않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함에 따라 소득에 따라 대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장 과장은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유도를 위해 약 11조원(12만가구)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도 늘린다. 국토부에 따르면 10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최대 월 34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법'이 이날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은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어났고, 지원 액수도 가구당 월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라갔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맨 가운데 가구의 소득 수준)의 43%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2013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종전에는 소득인정액이 월 127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새 주거급여는 165만원 이하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주거 유형에 따라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보수비격의 수선유지비를 지원한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