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유승준, 병역법 위반 재검토 대상 아니다"

2014. 1. 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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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병무청이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 해제 보도에 대해 "병역법 위반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1일 유승준 입국 금지 조치 해제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서울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유승준은 병역법을 위반해 미국시민권을 얻는 자로서 병역법 위반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일간스포츠는 유승준 측근의 말을 빌려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가 이달 해제된다. 현 소속사이자 중화권 스타 성룡이 대표로 있는 JC그룹 인터내셔널의 도움을 받아 올해 상반기 한국 복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병무청 관계자의 반응도 함께 인용했지만 병무청은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에서 (입국금지 조치 해제에 대해) 언론에 공식 입장을 전달해준 적이 없다"면서 "병역법 위반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해명했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가요계에 데뷔해 '가위' '나나나' 등을 히트시키며 톱스타로 자리매김했지만 2002년 입대 3개월을 앞두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입국금지 대상이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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