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합의] "양도세 重課 폐지로 주택거래 年 1만건 증가 효과"

장일현 기자 2013. 12. 3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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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부동산 활성화 최대 걸림돌 제거" 정상화 기대감 - "재건축·전원주택 관심 커질 것" 5억원에 산 집 8억에 팔면 3주택자 세금 8000만원 혜택

여야가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제도 폐지에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선 "내년 초 터질 뻔했던 양도세 폭탄이 제거됐다"며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온 최대 걸림돌이 사라져 국내 주택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경기 분당 레아공인중개사무소 맹대영 대표는 "여야 합의 소식이 퍼지면서 '사실이냐' '이제 양도세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냐'고 묻는 전화가 10여통 가까이 걸려 왔다"고 말했다.

2004년 도입된 양도세 중과 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 제도는 선진국형으로 진입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부동산 투기가 한창이던 때 도입된 이 제도는 다주택자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으로 몰아 징벌적인 과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고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 때 종합소득세만 부과할 뿐 우리처럼 특별히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조치로 집을 많이 가진 다주택자가 죄인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프로바이더(공급자)로서 존재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잡하게 얽힌 세금 구조가 단순화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사라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강남에 9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강북에 3억원짜리 아파트 3채를 가진 사람은 집을 팔 때마다 60%의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는 불공평한 현상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세금도 일반적인 수준으로 환원된다. 5억원짜리 집을 산 사람이 5년 후 이 집을 8억원에 팔았다면 현행 중과 제도하에서는 2주택자는 1억3900만원, 3주택자는 1억67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 8000만원만 내면 된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살릴 핵심 정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국토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풀리면 연간 전국에서 1만가구 이상의 주택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취득세 영구 인하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의 정책과 맞물리면서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당장 서울 재건축 시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금 여유가 있는 투자자들이 자녀 상속용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면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도심 외곽에 여가 목적의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이 늘면서 전원주택 시장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탄생 이후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과열 억제 제도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내려앉으면서 2009년부터 제도 적용이 한시적으로 미뤄졌다. 이명박 정부 이후 여러 차례 폐지 시도가 있었지만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민주당이 이번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포기한 것도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받는 대신 전국의 모든 임대주택을 상대로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 1~2년 정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내용을 관철하려 했다.

하지만 정부와 시장에서는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전·월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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