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달라지는 것들]아파트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 가능.. 100㎡이상 식당 전면 금연

2013. 12. 3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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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내년부터 15층 이상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최대 3개 층까지 더 높여 지을 수 있다.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1%로

낮아지고 고등학교 1학년생은 2학기에 걸쳐 한국사 수업을 들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소개되는 제도 가운데 일부는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

▼ 유기가공 표시 공인기관서 인증받아야 허용 ▼

▽가두리양식장 화장실 설치 의무화=

새해부터 전국 모든 해역의 가두리양식장에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올해까지는 경남 통영 거제 고성 등에 있는 가두리양식장 88곳만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다.

▽불법 원양어업 처벌 강화=

불법 원양어업으로 적발될 경우 현재까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3000만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어획으로 잡은 수산물 가격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농사일 하다 사망한 농민 유가족에게 최고 1억 원까지 보상=

NH농협손해보험은 농사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기존의 최대 보상금은 9000만 원이었다. 정부는 가입자 보험금의 50%를 보조해주고 있다.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토종가축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인정 대상 토종 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등 6종이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내년부터는 공인기관에서 사전에 인증받은 가공식품만 '유기(Organic)' 표시를 붙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체나 가공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시된 '유기 표시 기준'을 보고 자체적으로 표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 마그네틱 카드 대신 IC카드만 ATM 사용 가능 ▼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 더 높여 지을 수 있다.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다.

▽통합 정책모기지 판매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하나로 묶인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연 2.8∼3.6%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주택바우처 제도 시행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중위소득 40% 이하(4인 기준 월소득 154만 원 이하)인 97만 가구를 대상으로 평균 11만 원이 지급된다.

▽준(準)공공 임대주택 도입

=민간 임대주택이면서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하로 제한되고 의무 임대기간 10년을 지켜야 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저리의 자금 융자 혜택을 받는다.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 세액공제로 전환

=자녀가 1, 2명인 경우 1명당 연 15만 원을 세액공제해주고 2명 초과 시에는 연 30만 원과 초과하는 1명당 2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특별공제제도 세액공제 전환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은 12%, 의료비 교육비 지급액의 15%를 세액공제해준다. 기부금액 3000만 원 이하는 금액의 15%, 3000만 원 초과는 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한다.

▽취득세 감면

=현재 9억 원 이하 1주택 2%, 9억 원 초과 다주택자 4%에서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2%, 9억 원 초과 3%로 인하하고 다주택자 차등세율을 폐지한다.

▽현금자동지급기 마그네틱카드 사용 금지

=마그네틱 현금카드 대신 카드 앞면에 집적회로(IC)칩이 있는 IC카드로만 ATM 현금거래를 할 수 있다. 본인이 쓰는 현금카드에 IC칩이 없다면 은행에서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 고교 1학년들 한국사 수업 2학기 걸쳐 받아야 ▼

▽고교 한국사의 필수 이수 최소 단위 확대

=고등학교 1학년생들은 2학기에 걸쳐 한국사 수업을 받는다. 한국사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다.

▽산업체 기술·기능인재 국비 해외유학생 신규 선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국비유학·연수생을 선발한다.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자 가운데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인재를 선발한다.

▽학교 관리 중 분실된 휴대전화 등 보상지원

=각급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보관하다 분실한 경우 이를 보상, 지원한다. 보상금액은 휴대전화 제조회사 출고가격을 토대로 해 감가상각을 기준으로 차감하며 학교당 최고 2000만 원까지다.

▽100m² 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

=100m²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영업주가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려고 할 때는 담배연기가 새나오지 않도록 밀폐해야 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기초연금제도 시행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소득에 따라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연금 20만 원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현행 9만7000원에서 7월부터 20만 원으로 오른다. 지금까지는 소득하위 63%(32만7000명)에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소득하위 70%(36만400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시설 무료·할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 관람을 실시한다.

▼ 운전중 DMB 시청하면 범칙금 최고 7만원 ▼

▽병사 봉급 인상

=병사 봉급을 2013년 대비 15% 인상한다. 이등병 9만7800원→11만2500원, 일등병 10만5800원→12만1700원, 상등병 11만7000원→13만4600원, 병장 12만9600원→14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5급 공채 공무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임관=

행정·외무·입법·법원행정고시 등 국가고시 합격자 중 장교로 선발된 인원을 중위 이상으로 임관할 수 있게 된다. 국가고시 출신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3년이다.

▽도로명 중심 '새 주소' 전면 시행=

국내 모든 주소가 기존 지번(地番) 중심에서 도로명 중심으로 달라진다. 새 주소는 2011년 7월 고시된 뒤 기존 주소와 병행해 사용했지만 새해부터 새 주소만 법적으로 유효하다.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

체류기간이 60일을 넘지 않으면 러시아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30일을 연장해 최대 90일까지 머물 수 있다. 근로(취재, 공연 포함), 유학, 거주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비자를 받아야 한다.

▽운전 중 DMB 시청 처벌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PMP)도 마찬가지다. 범칙금은 차종별로 3만∼7만 원이고,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주택 임차인 권리 확대

=임차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이 확대된다. 보증금 7500만 원 이하 세입자만 2500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9500만 원 이하 세입자도 3200만 원까지 보호받는다.

▽결혼이민(F-6) 비자 심사 강화=

F-6 비자를 발급할 때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초청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따져본다.

▼ 국적 관계없이 최저임금 5210원으로 인상 ▼

▽오토바이도 매연·소음 의무 검사=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와 소음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새해에는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만 적용되고 2015년 중형이륜차(100∼260cc), 2016년 소형이륜차(50∼100cc)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석면피해자 구제 조치 강화=

석면피해로 인정하는 질환에 미만성 흉막성비후가 추가되는 등 석면피해 구제대상 질환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만 해당 질환으로 인정했다.

▽전국통합 교통카드 시행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이고 고속도로 통행요금과 기차 요금도 결제할 수 있는 전국 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일반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던 고속도로 요금소와 기차표 예매도 가능하게 해 편의성을 높였다.

▽항공기 이착륙 때도 전자기기 사용 허용

=2014년부터 항공기 이착륙 때에도 대부분의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허용되는 전자기기는 휴대전화와 태블릿PC, MP3플레이어 등이다.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 8세로 연장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6세에서 만 8세로 상향 조정되고 쌍둥이 이상을 출산했을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시간당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4860원에서 6.1% 오른 액수다. 최저임금은 임시직 일용직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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