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 지침 마련
2013. 12. 29. 17:52
법적 허용대상 줄일수도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해야 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일시집중 등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시,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세워야 한다.
이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에는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가구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 일시집중 방지를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또 지침에는 지자체가 리모델링 대상 현황을 조사할 때 리모델링 수요예측 등을 거쳐 조사 대상을 법적 허용 대상(20가구 이상 15년 경과 노후 공동주택)보다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리모델링 수요와 지역의 주택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권역별.단계별 가구수 증가 리모델링 허용 총량을 산정하고 개별단지의 리모델링 허가 때는 이 범위 안에서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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