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공소시효 10년으로 강화

김성휘 기자 2013. 12. 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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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개혁특위, 처벌강화 법제화하기로..최종합의는 불발, 29일 재논의

[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종합)개혁특위, 처벌강화 법제화하기로..최종합의는 불발, 29일 재논의]

국정원개혁특위는 27일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을 두고 여야 간사 협의를 가졌으나 최종 합의는 불발됐다. 단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국정원 직원이나 공무원의 공소시효를 모두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형량도 지금보다 늘리기로 하는 데 잠정합의했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정치중립 위반 공소시효를 국가 공무원 전체로 확대,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일반 공무원 처벌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군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군 형법은 3년에서 5년, 국정원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원법은 5년에서 7년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정권이 두 번 바뀌어도 처벌이 가능하게끔 공소시효는 모두 10년으로 늘려 잡았다.

이대로 최종 합의될 경우 국정원개혁특위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형법·국정원법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양측은 또 다른 쟁점이던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금지 여부, 사이버심리전 기능 폐지를 법제화할지에 대해서도 큰 틀에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완전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29일 오후 다시 만나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까지 합의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채 남은 쟁점을 막판 타결하기로 했다.

여야는 당초 27일까지 국정원 개혁 단일 법안을 만들어 전체회의에서 의결,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할 계획이었다. 29일에라도 쟁점을 타결할 경우, 30일 특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를 거쳐야 한다. '연내 처리'라는 여야 합의를 지키자면 30일에 이어 31일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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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 sunn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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