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도 주택청약 가능

이재우 2013. 12. 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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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앞으로는 만 19세도 주택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건설업체가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지난 7월 민법 개정에 따라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됨에 따라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 가능하게 됐다.

현재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변경되는 주택 청약관련 연령은 단독세대주 연령, 민영주택 청약가능 연령, 청약예부금 가입 연령, 종합저축 납입횟수와 가입기간 산정기준 연령 등이다.

또 개정안은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400가구에서 200가구 이상 주택단지면 분할모집이 가능해진다. 입주자 모집 최소단위도 300가구에서 50가구로, 모집회수도 3회에서 5회로 완화된다.

이는 '7·24 부동산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경기 위축에도 사업주체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해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주택의 분양시기와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 분할 모집이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해 제도 활성화에 애로점이 많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아울러 주택청약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 발표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에 공고해야 하나 사업주체가 필요한 경우 SMS로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이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우선공급이 허용된다.

현행 규칙은 도정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만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하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시에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이 적용된다.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 자산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도 신설됐다.

이밖에 영구·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도 마련됐다.

주거약자는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은 8%이상, 그 외 지역은 5%이상 의무건설해야 한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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