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막달 효과'..서울 거래량 3분의 2로

입력 2013. 12. 26. 03:37 수정 2013. 12. 26.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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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량 2개월째 감소

국회 법안 표류…관망 확산

[ 이현진 기자 ]

세제혜택 종료를 앞둔 달에 주택 거래가 급증하는 '막달 효과'가 사라졌다.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이 이달에 끝나지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달의 3분의 2 수준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 등이 통과됐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 핵심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다.

◆현실화되는 '거래 절벽'

2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868건에 그쳤다. 지난달 거래량(6554건)의 74.2% 수준이다. 하루 평균 거래량 역시 194건으로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량(218건)보다 24건이나 적다.

이는 한시적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나는 달이었던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거래가 급증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난해 12월에는 6848건이 거래돼 직전달(4519건)에 비해 거래량이 52% 늘었다. 지난 6월에는 9053건으로 5월(6845건)보다 32% 증가하는 등 세제혜택이 끝나는 마지막 달에 거래가 몰리는 '막달 효과'가 뚜렷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10월(7577건) 이후 계속 줄고 있어 '거래절벽'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달은 6일밖에 남지 않아 하루 평균 거래량(194건)을 감안하면 한 달 전체 거래량은 6000건 안팎에 머물러 11월 거래량을 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춘우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보통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올해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 거래량이 직전달 거래량을 넘어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전문가 "관망세 확산"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 밖으로 매매 거래량이 줄어든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 핵심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점 등을 꼽았다. 국회가 뒤늦게 지난 10일 취득세 영구인하안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시장에서 기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4·1대책'과 '8·28대책'에 포함됐던 취득세 인하 법안과 리모델링 법안은 정부의 발표에서 국회 통과까지 8개월가량 걸린 셈"이라며 "그동안 시장에서 기대감이 줄어들어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온전히 거두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면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핵심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부동산 시장을 살릴 타이밍을 놓쳤다"고 평가했다.

내년 1월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던 거래절벽이 일찌감치 나타나 세제혜택 종료에 따른 거래공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취득세 영구 인하로 실수요자들은 굳이 거래를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며 "급매물이 줄어들고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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