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포항시, '100만 도시 준하는 특례 받는다'
[포항CBS 문석준 기자]
인구 50만의 포항시가 100만 대도시에 준하는 사무특례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인 지자체 중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보는 내용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포항시는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받아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을 비롯한 11개의 사무와 조직정원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중 면적인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는 규정이 있지만 면적기준이 너무 넓어 이 규정에 해당하는 도시는 단 한 곳도 없는 등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개정안에 인구 30만 이상인 지자체 중 면적인 6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로 본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이 경우 인구 40만인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원주, 경북 구미와 제주시 등 모두 5개 도시가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받게 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감독 등 18개 분야 42개 사무특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27개 사무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명재 의원은 "그동안 대도시 수준의 인구와 자주적 결정,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들이 소규모 시군과 같이 도지사의 지시와 감독, 승인을 받아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규정을 적용받는 도시들의 지방자치 역량이 더 강화돼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행정체제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포항은 물론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더 많은 지원 법안들을 정비하고 민생과 관련한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를 위해 지난 12일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와 안전행정부 관계자 등과 함께 전문가간담회를 열고 법개정 방향을 조율했었다.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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