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달라진 연말정산, 어떤 것 챙겨야 하나

이유주 기자 2013. 12. 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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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중복해 소득공제 받을 수 없어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 불릴 만큼 준비만 잘하면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다. 조금만 신경 쓰면 목돈을 쥘 수도 있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17일 국세청이 배포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통해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 등을 꼼꼼히 알아보자.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 불릴 만큼 준비만 잘하면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다. ⓒ베이비뉴스

◇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은 항목이 세분화 돼 있는 만큼 근로자들이 놓치지 쉬운 공제 사항이 적지 않다. 자칫하다가는 놓쳐 버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봤다.

▲ 교복구입비 소득공제 가능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도 자녀 1인당 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복전문판매점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교복구입비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3년 간 전액 감면

현재 15~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오는 31까지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전액을 감면받는다.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자녀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의료비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공제 가능하다.

▲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

다자녀 추가공제(2명 100만 원, 3명 300만 원)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다.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 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이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를 받는 1인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은 복잡한 세법 규정 때문에 과다공제 등의 실수를 범하기도 쉽다. 다음은 조심해야 할 소득공제 항목이다.

▲ 소득금액 기준(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일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나 다자녀추가공제는 물론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 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다.

▲ 맞벌이 부부의 자녀 기본공제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중복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일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2명 모두를 기본공제대상으로 해야만 다자녀추가공제(10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20세 초과 자녀에 대해서는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가 장애가 있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된다.

입양자(사실상 입양자 포함)도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만, 손자·손녀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다자녀추가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형제, 자매 부모님 등 이중·삼중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형제, 자매가 각각 부모님을 중복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제자매 중 실제로 부모를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1인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택자금 과다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초과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취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불가하다.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현재 2주택 보유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불가하다.

근로자가 주택취득 당시 무주택인지의 여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 부모님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 기부금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연령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다.

▲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에 대한 기본공제 불가

해당 과세기간 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외국에 영주하기 위해 해당 과세기간 개시 전에 출국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할 수 없다.

▲ 연금저축 및 보험료 과다공제

연금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에 불입한의 연금저축액은 전액 공제 불가하다.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건강보험, 생명·상해보험 등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 의료비 과다공제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 보험금으로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나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를 공제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형제, 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갹출해 분담했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부양가족공제를 받는) 형제 1인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 외 간병, 산후조리원 등의 비용은 의료비로 공제 불가하다.

◇ 연말정산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하기

복잡한 셈법 때문에 혼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알아봤다.

▲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미리 해 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돼 환급예상세액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

근로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Learning 교육용 동영상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안내 동영상' 및 교재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위해 연말정산 요령과 소득공제 항목을 설명한'연말정산 신고안내 동영상'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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