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유기' 前경찰관 징역 14년
2013. 12. 13. 10:34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3일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前) 경찰관 정완근(40)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살인과 사체유기, 범행 은폐를 했고 유족과 합의도 못 했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정씨는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모(40)씨의 목을 10여분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살해 후 이씨의 옷을 찢어 벗기고 5㎞ 떨어진 회현면 폐 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났다.
정씨는 살해 전 이씨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이씨가 아내에게 내연사실 등을 알리겠다며 전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지인 소개로 이씨를 만나 왔으며 7월 중순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듣고 대책을 상의했지만 이견을 보인 후 갈등관계가 이어졌다.
sollenso@yna.co.kr
- ☞ 북한, 장성택 특별군사재판 후 즉시 사형집행(종합)
- ☞ 故 김지훈 측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추정"
- ☞ <아베집권 1년> ②지지율 '휘청'…장기집권 변수
- ☞ '박지성 교체투입' 에인트호번, 유로파 32강 실패
- ☞ <"NASA를 살려주세요"…6살 소년의 백악관 청원 화제>
▶연합뉴스앱
▶인터랙티브뉴스
▶화보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윌 스미스, 투어 참가 바이올린 연주자에 '성희롱' 피소 | 연합뉴스
- KCM, 세 아이 아빠 됐다…지난달 셋째 득남 | 연합뉴스
- '성우계 대모' 송도순 별세에 애도 이어져…배한성 "망연자실" | 연합뉴스
- 새벽소동 속 주민 때려 시야장애…래퍼 비프리, 2심도 징역 | 연합뉴스
- 김정은에 '볼 뽀뽀'로 존재감 부각한 주애…김여정 자녀도 노출 | 연합뉴스
- "백악관의 인플루언서"…트럼프의 SNS전략 뒤엔 그녀가 있다 | 연합뉴스
- 현역병 피하려 하루 줄넘기 1천개…20대 징역형 집유 | 연합뉴스
- 180㎏ 고무공이 어린이들 향해 '쿵쿵'…디즈니 직원이 맨몸 방어 | 연합뉴스
- 현대 왕조 이끌었던 '전천후 투수' 전준호, 새해 첫날 별세 | 연합뉴스
- 60년만에 은퇴하는 '오마하의 현인' 버핏…누적 수익률은 610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