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대위 자살' 몰고 간 소령 또다른 여군 6명도 성추행
2013. 12. 12. 19:56
軍 조사서 추가로 밝혀져
10월 강원 화천 육군 모 부대 인근에서 자살한 A(28·여) 대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소령에게 성적 모욕 등을 당한 여군이 6명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2일 B소령이 A대위를 성추행한 혐의에 더해 대위 1명과 중위 2명, 하사 3명 등 6명의 여군과 1명의 남자 병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 등이 담긴 군 내부조사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B소령은 6월부터 9월까지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한 하사에게는 지난해 7월 당직 근무가 서투르다며 서류 결재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은 A 대위 자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B소령의 추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소령은 모욕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기소돼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B소령이 숨진 여군 대위를 추행 및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것만 알 뿐, 그 이외의 사항은 피의자 신분 보호 차원에서 재판이 열릴 때까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A대위는 10월16일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인근 승용차 안에서 불에 탄 번개탄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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