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초등생 성추행 중학교 경비원 징역형 선고
2013. 12. 7. 07:37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학교에서 놀던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로 기소된 모 중학교 경비원 강모(65)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6학년인 A(11·여)양에게 '사탕을 준다'고 말하고 행정실 안으로 데려간 뒤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범행장소,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면제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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