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측 공식입장 "보도 넘어서는 초상권 침해, 소송 제기할 것"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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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강효진 기자]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이 그룹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의 초상권 소송에 관한 공식입장을 전했다.
JYJ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JYJ뿐만 아니라 소속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의 초상권이 권한 없는 타인에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한 철저한 법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씨제스 측은 변호인의 설명안을 인용해 최근 JYJ 멤버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잡지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다음달 중순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음을 전했다.
이어 "보도자료롤 배포된 사진, 기자회견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잡지 수십 장에 걸쳐 게재, 별책 브로마이드로 배포하는 경우는 보도행위를 넘어서는 초상권 침해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국내외에서 초상권 침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씨제스는 "정당한 보도행위까지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보도를 위한 사진 인용은 당연히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임을 덧붙여 입장을 확실히 했다.
-다음은 변호인 설명안 전문-
◆ JYJ 멤버 3명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잡지를 출판한 잡지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 현재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고, 12월 중순에 변론종결을 앞두고 있음
◆ 본 사안에서 피고 잡지사 2곳은 보도자료로 배포된 사진이나 기자회견 장소에서 찍은 사진 등을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진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수십 장 이상 게재하고, 잡지 한 면에 꽉 차는 A4 정도 크기로 사용하거나 잡지 별책 브로마이드로 배포하였음. 이는 일반적인 보도행위를 넘어서는 초상권 침해행위라고 보아 소를 제기한 것임.
◆ 피고 잡지사 2곳은 정당한 보도행위로 언론출판의 자유 범위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진사용은 단순히 보도용 인용에 그치는 것이 아님. 사진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게재하고, A4 정도 크기로 사용하거나 브로마이드로 배포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도행위라고 볼 수 없고 초상권 침해에 해당함.
◆ 이러한 유명인의 사진사용에 대하여는 이미 국내와 해외(미국, 일본 등)에서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선례도 있으며, 본 사안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다만 JYJ 멤버 3명은 정당한 보도행위까지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보도를 위한 사진 인용은 당연히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함.
[티브이데일리 강효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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