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17개월 아기 폭행 돌보미'..CCTV가 대안?

김종원 기자 2013. 11. 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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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 돌보미가 17개월 아기의 머리를 때려 장애를 입힌 사건, 얼마전에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끊이질 않다보니 집에 CCTV를 설치하는 맞벌이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와 돌보미가 뭘하고 있는지 밖에서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기자>

돌보미의 아동 폭행 사건 첫 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중증 뇌손상으로 몸의 절반이 마비된 딸을 안고 부부가 법정을 찾았습니다.

[수연이(가명) 부모/돌보미 폭행 피해자 : 그 여자(돌보미)를 다시 봤을 때 저희 아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게 좀 두렵긴 해요.]

돌보미는 수사과정에서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버지 : 머리에 멍이 세군데가 왜 멍이 납니까?"]

[돌보미 : 머리는 (아기가) 막 떼쓰고, 막 소리 내고 울어가지고 내가 머리를 때리기는 몇 대 때렸어요.]

[아버지 : 주먹으로 때리셨어요?]

[돌보미 : 주먹을 쥐고 때렸나 봐요. 애기 봐준 공은 없다는 옛날 말이 있잖아요. 제가 딱 그 처지에 처해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서 돌보미는 돌연 "아이를 때린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자신의 자백이나 의사 소견서 외에 CCTV 같은 직접 증거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연이(가명) 부모/돌보미 폭행 피해자 : 갑자기 너무 흥분해서 손발이 다 쥐가 나고… 그냥 답답해요, 여기가. 저렇게 무죄라고 주장하는 데 답답하고.]

이런 일이 자꾸 터지면서 요즘에는 아예 집 안에다 CCTV를 달아놓는 맞벌이 부부가 크게 늘었습니다.

[유현희/6세·8세 아이 엄마 : 애들끼리 집에 두고 외출을 해도 (CCTV로) 확인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안심이 돼요.]

화면이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그대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리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제가 스마트폰에 대고 얘기를 하면, 제가 말하는 내용이 그대로 스피커를 타고 CCTV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퇴근길에 만난 두 아이의 엄마, 2년 째 집에서 CCT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CTV 사용 맞벌이 부부/두 아이 엄마 : 특히 말 못하는 아이들은 (부모가) 없을 때 잘 길러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보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일하는 분을 진짜 믿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물론 돌보미 입장에서는 온종일 감시당하는 게 좋을 리 없습니다.

[현직 아이 돌보미 : (CCTV가) 다 있어요, 집집마다. 애들 노는 거실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저녁에 애 데리고 자는 방까지 CCTV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계란 프라이라도 하나 해 먹을 수 있잖아요. CCTV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요, 눈치를 보니까.]

그러면서도 공연히 의심받을 일 없으니까 오히려 마음 편하다는 돌보미도 있습니다.

[현직 아기 돌보미 : (부모가) 갔다 와서 만약에 혹시라도 아기가 다쳤을 경우 (CCTV) 한 번 보라고 먼저 이야기해요. 저는 당당하죠.]

일부 선진국은 전문 돌보미들의 과거 경력이나 범죄정보를 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해 놨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수연/한국워킹맘센터 소장 : (우리나라는) 이 사람(돌보미)이 믿을 수 있 는 사람이냐, 신분 보장도 확실치 않아서 엄마 들이 알아서 걸러내는, 필터링 역할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부모와 돌보미가) 협의해 CCTV를 설치하고 충분히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돌보미는 1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모와 돌보미 사이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돌보미의 이력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제도를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정상보·홍종수, 영상편집 : 우기정, VJ : 김종갑)김종원 기자 terry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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