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트위터 글' 121만건]국정원, 30여개 인터넷 언론사에 '기사 청탁' 후 대량 유포

류인하·이효상 기자 입력 2013. 11. 22. 06:03 수정 2013. 11. 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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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조력자 통해 정기적으로 선물도 제공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30여개 인터넷 언론사에 특정 기사나 사설을 쓰도록 청탁한 뒤, 해당 기사나 사설이 보도되면 이를 트위터로 대량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그동안 정치·대선개입 트위터 글이 논란이 될 때 "언론사 기사를 인용했을 뿐, 국정원의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사실상 인터넷 언론사의 '명의'를 빌려 자신들의 조작하고 싶은 여론을 조성한 셈이다. 국정원은 이를 위해 해당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선물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정보전단의 모 팀장급 간부의 e메일에서 '인터넷 매체 관리 대상 명단'을 확보했다. 이 명단에는 대표적인 보수 인터넷 매체와 지역신문, 보수성향 누리꾼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메일에는 국정원이 이들 매체의 대표 등에게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도록 민간인 조력자에게 지시한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이 이들 인터넷 매체를 관리한 이유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정 기사나 사설을 써달라고 청탁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들 매체가 해당 기사 등을 써 올리면 국정원은 이를 트위터를 통해 대량 유포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 퍼나른 인터넷 매체 기사 중 일부도 사실상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검찰의 이날 수사 발표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는 부실·과장됐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선거개입 증거라며 제시한 트위터 글 121만건은 국정원 직원이 작성하지 않은 글이거나 대북심리전·일반 글이 대다수 포함돼 부실·과장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검찰이 국정원 직원이 관여하지 않는 트위터 계정까지 포함시켜 연관 계정을 추출해 모두 국정원 직원의 글로 간주했다"고 말했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4시 특별기일을 열어 공소장 변경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오는 25일 원 전 원장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공소장 변경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이미 한 차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이번에 추가된 혐의가 기존 혐의와 사실상 같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류인하·이효상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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