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폐지로 고소 없이도 공소 제기될 수 있는 '준강간죄'와 '성추행'의 법률적 성립요건

한국아이닷컴 김정균 기자 2013. 11. 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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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유명 연예인이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친고죄가 살아있던 시절이라 그 사건은 상호 합의가 성립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세간에서는 준강간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준강간죄(형법 299조)'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거나 항거불능일 때 간음할 경우에 적용된다. 준강간은 일반적으로 강간죄와 형량의 차이는 없지만 이에 대한 성립요건에는 차이점이 있다. 그 후 이러한 성범죄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전면적으로 친고죄가 폐지되어 이제는 고소가 없거나, 나중에 고소가 취소되어도 처벌될 수 있다.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의미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라 함은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면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자도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의사가 자기를 신뢰한 여자환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하면서 간음한 경우이다. 하지만 행위자가 수면제나 마취제를 먹여서 그런 상태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준강간이 아닌 강간죄가 성립된다.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준강간죄는 실무상 만취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피해자의 만취상태가 심신상실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준강간 고소당할 경우 대처방법

강민구 변호사는 "최근에는 서로 좋아서 관계를 했는데 여자가 나중에 술이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면서 준강간으로 고소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들이 많다. 이 경우 침착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절대로 불안한 마음에 섣부른 사과를 해선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성관계를 맺은 장소 부근에 설치된 CCTV, 성관계 후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주변 사람들에게 한 진술 등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면서 함께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고의성 유무와 상관없는 강제추행죄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한편, 강제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인데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라고도 불린다.

성추행의 성립요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일반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예컨대 음부, 가슴, 키스, 엉덩이, 허벅지 등)를 추행하여야 한다. 이때 가해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고 없고는 크게 상관없으며,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이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성추행의 예로서는 지하철과 같이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만취상태로 인하여 몸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추행행위인 '준강제추행죄'의 형태가 대표적이다.

한편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경우(만 12세까지 해당됨)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나 스킨쉽을 해도 강간죄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13세미만의 자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예컨대, 혹시 12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만으로도 충분함.)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한편,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무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여성가족부에서 공개 및 고지 업무를 일괄 운영하고 있으며, 형 집행이 종료된 성폭력범죄자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하고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한 선명한 사진을 공개하여 국민이 성범죄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

강민구 변호사는 "친고죄의 폐지로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가 제기되며 신상정보까지 공개되므로, 가해자의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도움말: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http://법무법인진솔.한국>

한국아이닷컴 김정균 기자 kjkim79@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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