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11월부터 야외흡연실 설치 기준 시행 중
강영온 2013. 11. 6. 12:05
【서울=뉴시스】강영온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금연CARE부스(야외흡연실) 설치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구는 금연건축물 대지 내 또는 옥상에 '흡연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단, 흡연실에 흡연량을 줄일 수 있는 홍보 문구를 게재하고 금연 홍보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또 구는 유리 등의 재질을 사용해 개방형(바닥면 기준 1.2m 상부의 벽체면적 3의1 이하)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외관 및 형태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 금연건물로 지정된 건물이며, 흡연실은 대지 내 또는 건축물 옥상에 설치할 수 있다.
구는 이번 기준의 시행으로 건물주가 위법하게 흡연 시설물을 마련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간접흡연자의 피해는 막고, 조성된 흡연 공간이 금연을 유도하는 곳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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