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외환카드, 회원수 대비 소비자 피해 '최다'

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2013. 11. 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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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상위 10개 카드사 피해구제 접수건수 분석

#사례1. A(남ㆍ30대)는 2012년 10월 휘트니스센터에서 사용시 10% 할인되는 신용카드로 24만원을 결제했다. 이 후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할인이 되지 않아 카드사에 문의하자 해당 가맹점이 골프연습장으로 등록돼 있어 할인되지 않는다는 변명을 들었다.

#사례2. B(남ㆍ40대)는 2012년 3월 지하철로 이동하던 중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지만 눈치채지 못했다. 신용카드 사용 알림문자를 받고서야 분실사실을 알았다. 그 즉시 카드사에 사고신고를 했지만 카드사는 명확한 이유 없이 부정사용금액 12만5,400원의 70%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B씨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카드사는 분실카드의 부정사용 금액 전액을 청구했다.

위 사례는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거부'와 '부정사용 보상 거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카드사의 '회원 100만명당 피해구제 접수건수'를 분석한 결과, 외환카드가 회원수 대비 피해 접수는 가장 많고, 합의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사별로 ▲외환카드 회원 100만명당 12.6건(합의율 44.4%) ▲하나SK카드 12.5건(75.9%) ▲신한카드 10.7건(56.9%) ▲현대카드 10.2건(59.7%) ▲롯데카드 8.1건(67.7%) ▲KB국민카드 7.6건(54%, 2011년 3월 분사 전 포함) ▲씨티카드 6.8건(53.8%) ▲비씨카드 4.4건(50%) ▲삼성카드 4.1건(66.7%) ▲NH농협카드 3.7건(60%)이었다.

10개 카드사의 총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649건. 이 중 합의는 324건, 취하ㆍ중지는 93건으로 합의율은 58.3%를 보였다.

피해 유형으로는 '할인 등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전체 22.0%로 가장 많았고, '할부 철회ㆍ항변' 관련 피해가 17.0%로 두 번째였다. 이 외에 ▲부정사용보상 ▲이자, 연회비, 수수료 ▲결제관련 ▲리볼빙, 카드론, 선지급포인트 순이었다.

신용카드사별 소비자피해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할부 철회ㆍ항변' 관련 피해의 경우 합의율이 28.2%, '부정사용보상'은 39.1%로 평균 합의율 58.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카드 가입 시 부가서비스 내용과 적용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한다. 가입 후에도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점검해, 부가서비스 변경 여부와 가입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이 청구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할부 철회ㆍ항변권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정용운기자

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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