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나라사랑 대출·대부 '국민은행' 배만 불렸다

2013. 10. 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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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에 위탁하고 있는 나라사랑 대출 대부 업무가 국가보훈처와 국민은행의 불공정한 위탁협약 조건으로 국민은행의 배불리기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지금처럼 국가보훈처가 국민은행의 봉 노릇해서는 안 된다며, 보훈기금도 국가 예산이므로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국가보훈처와 국민은행간의 불공정 협약을 개선해 보훈대상자의 혜택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김기식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대부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2007년부터 현재(2013.6월 기준)까지 국가유공자와 전역 군인 등에 총 23만 2224건,총 1조 5161억원을 대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국가보훈처의 직접 대부가 4만 179건, 2442억 7200만원이고, 국민은행의 나라사랑 상품을 통한 대출이 19만 2045건, 1조 2718억 2900만원으로 위탁 대부가 전체의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김기식 의원이 공개한 2007년 7월 2일 국가보훈처와 국민은행이 맺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업무 위탁협약서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대출의 금리를 정하며, 여신취급 제한대상자(신용불량자) 대출에서 제외하고, 은행대부이율과 보훈처 대부이율의 차이가 있을시 국가보훈처가 이차보전금으로 보전을 하며, 신용대출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체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대위변제 후 채권 양수하고, 부동산 담보는 미양수 하는 조건"으로 체결됐다.

이 협약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원금회수가 어려울 것 같은 신용대출자 중 6개월 연체자는 국가보훈처로 떠넘기고, 회수가 가능한 부동산 담보 채권은 유지해 국민은행이 철저히 이익을 보는 구조다.

불공정한 협약서로 인해 보훈기금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의 "보훈기금 대부 연도별 체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나라사랑대출이 출시된 다음 해인 2008년 이후 국민은행(나라사랑 대출)으로부터 받은 양수 채권의 연체건수와 연체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양수(국민)채권이 연체 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0%, 2008년 1%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3년에는 전체 연체채권의 약 30%에 해당한다.또한 국가보훈처가 위탁협약에 따라 2007년 이후 지금까지 국민은행에 지원한 이차보전금액이 556억 2900만원으로 확인됐다.

김기식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을 국민은행에게 독점으로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설정을 국민은행이 일방적으로 하게 해 국민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국가보훈처가 메워야 하는 부담을 갖게 했을 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의 신용채권을 양수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해 보훈기금에 손실을 입혀 상대적으로 보훈대상자에게 돌아갈 지원이 축소됐다"고 질타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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