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조합원 탈퇴땐 출자금 손실분 부담

금융당국이 신용협동조합에 대해 무분별한 출자금 유출을 막는 등 출자금 환급제도를 개선해 신협 경영 건전성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신용협동조합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에서 조합 결손금에 해당하는 손실을 뺀 나머지 출자 지분을 돌려 주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분별한 출자금 유출을 막아 조합 순자본 비율을 높이고 조합원에게도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협 외에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과 이미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은 조합이라도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상임이사가 조합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전결 처리하게 된다. 각 조합이 신협중앙회에 예치하는 신용예탁금을 현행 고정금리에서 실적배당제로 전환해 신협중앙회 경영 합리화도 추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협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 입법 예고하고 내년 1~2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은 신협 자산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위험투자 등에 따른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조합 수가 올해 상반기 전체 신협 중 18%로 늘어난 것도 조합의 경영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을 키웠다.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세제 혜택 때문에 예금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신협 조합들이 자금을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 무분별한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판단이다.
[이진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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