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외주제작 저작권 소유 94%, 창작자 권리보호 뒷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KBS로부터 받은 '외주제작 현황'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 5년 간 1561편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만들어 1,464편의 모든 1, 2차 저작권을 소유함으로써 창작자 권리는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지난 2009년 271편, 2010년 336편, 2011년 385편, 2012년 322편, 2013년 247편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중 외주업체가 단독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는 고작 2곳에 불과했고 일부 권리 보유도 단 60곳에 불과했다.이는 KBS의 외주제작계약서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계약서 제8조 1항에 따르면"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국외 권리를 포함한 모든 권리는 공사에 귀속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최근 참여연대가 실시한 방송외주제작 분야 불공정 실태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81.3%가 "방송사의 일방적 저작권 포기 계약서 제시"라는 답변이 나왔다.심지어 한 외주업체 관계자는 "외주업체가 기획, 아이디어, 협찬, 제작까지 모두 진행하더라도 방송사는 송출 한번 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저작권을 가져간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작 KBS는 저작권의 모든 권리는 주장하면서 책임은 전가하고 있다. 계약서 제14조는 프로그램 제작 및 신규저작물의 제작에서 발생한 민사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외주업체가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KBS가 이처럼 외주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져가고도 실상 저작권 수입은 2012년 기준 12억 원에 불과하여 KBS 전체 매출 1조 5,152억 원의 0.1%도 안 된다. 즉, 정작 KBS는 저작권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창작자의 저작물 활용은 막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류의 확산을 위해서는 창작자들의 자유로운 2차, 3차 가공이 필요한데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영국의 BBC는 외주업체와의 저작권 소유가 분명하며 창작자의 권리 또한 잘 보호하고 있다"라면서"KBS는 모든 저작권의 권리는 다 가지면서 민형사상 책임은 외주제작사에 떠넘기고 있어 공영방송의 기본적 책무조차 망각하고 있다. KBS가 상생의 방송콘텐츠 생태계를 만들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333개의 외주제작사가 있으며 외주제작인력은 1만4,64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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