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폐증 딸 살해한 30대 친모 '집행유예'

대구 입력 2013. 10. 16. 15:45 수정 2013. 10. 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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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지난 2010년 주부 서모(36)씨는 병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들었다.

이제 돌을 갓 지난 예쁜 딸이 자폐증을 앓고 있다는 것.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접어두고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괴기스러운 행동만 반복하는 딸을 지켜보는 건 지옥 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어린 딸과 자신의 암담한 미래에 무너져 내린 서씨는 결심을 굳힌 듯 지난 6월 영문을 알리 없는 딸을 승용차에 태웠다.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 모든 괴로움을 끝장낼 심산이었다.

여수와 삼천포 등지를 돌며 기회를 노렸지만 차마 천륜을 저버릴 수 없었다.

모질게 먹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가 싶었지만 가출 이튿날 딸의 증세가 도지면서 사달이 났다.

포항-대구간 고속도로를 달리던 내내 단추를 풀고는 다시 채워 달라는 요구를 되풀이하는 딸과 실랑이를 하면서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에 큰 소리로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은 어렵다고 생각한 서씨는 딸의 목을 양손으로 감싸쥐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16일 자폐증을 앓는 네 살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책임을 저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극심한 양육의 고통으로 처지를 비관해 동반 죽음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살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서씨가 평생토록 형벌보다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평결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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