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엎드려서.." 지하철 밀애 커플 '경악' .. 불기소처분 "왜?"

2013. 9. 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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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타이완 지하철에서 밀애를 나눠 공연외설혐의로 송치된 남녀 커플에게 불기소 처분이 결정됐다.

24일(현지시간) 카오슝 지방검찰은 지하철 내에서 구강성교 행위를 한 남녀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20일 온라인에 카오슝 메트로 전동차 내에서 벌어진 커플의 구강성교 장면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을 빚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좌석에 앉아 있는 한 남자 위로 그 옆에 앉은 여성이 옷을 뒤집어 쓰고 구강성교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옷에 가려 직접적으로 장면이 노출되지는 않았으나 누가봐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모습이다.

당시 이 모습에 경악한 한 홍콩 관광객이 이 장면을 촬영해 SNS에 공개했고, 경찰이 사건을 조사했던 것.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영상 속 남성은 "자신이 아스퍼거증후군으로 욕망을 억제하지 못한다"며 "사건 당일에도 참지 못했고 다른 승객들이 보지 않도록 조심히 행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오슝 검찰은 "남자의 질환을 고려했으며 사건 당시 그의 표정도 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 외설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아스퍼거증후군은 자폐증의 일종으로사회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대인관계에 문제를 보이며, 행동이나 관심 분야, 활동 분야가 한정되어 있고 같은 양상을 반복하는 상동적인 증세를 보이는 질환이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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