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종합)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이 수입 금지된다.
정부는 6일 당정협의를 거쳐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나오는 50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특별 조치로 앞으로 8개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8개현은 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도치기, 군마, 이바라기, 치바 등이다.
정부는 또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외에, 일본 전역에서 나오는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과 축산물의 경우 세슘이 검출되더라도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세슘이 검출되면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다른 핵종(核種)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기준도 함께 강화한다. 현재 우리나라 해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의 세슘 허용치는 1㎏당 370베크렐(Bq)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산 수산물 세슘 허용치도 일본산 수산물과 같은 기준인 1㎏당 100베크렐로 낮추기로 했다.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 수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해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상태와 방사능 물질 실측 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 자료를 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방사능 오염수 추가 유출이 확인되는 등 방사능 오염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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