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마" 훈계듣고 폭행
연장자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훈계를 듣고 화가 난 70대 남성이 자신을 훈계한 80대 남성을 때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3일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훈계를 듣고 상대방을 때린 혐의(폭행)로 김모씨(70)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8시10분쯤 낙원동의 한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채모씨(81)가 다가와 "왜 어른 앞에서 담배를 태우느냐"며 말하자 주먹으로 채씨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경찰조사에서 "금연 장소에서 담배 피우는 게 화가 나서 한마디 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주점은 지난 7월 개정 금연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전면금연대상업소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주점 벽면과 출입면에는 '금연'이라고 적힌 스티커도 붙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반면 "좋게 말로 할 수도 있는 일인데 말을 거칠게 해서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채씨는 원래 담배 연기를 맡는 것이 싫어 훈계하려 했는데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어른 앞에서'라 표현이 나온 것 같다"며 "나이 드신 분들이 화가 나면 쉽게 말투가 퉁명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고 전했다.
한편 실내금연법이 전면 실시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음식점이나 주점 주인들은 여전히 손님들의 흡연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원동의 한 주점 운영자는 "이 동네 술집에는 아무래도 어르신 손님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 말리기 쉽지 않아 그대로 두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은하·심진용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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