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알단' 윤정훈 목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지난해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댓글 알바팀인 이른바 '십알단'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훈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윤 목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댓글을 다는 등의 행위가 모두 SNS 교육 차원이었다는 윤 목사의 주장에 대해 "교육생들이 실질적으로 한 행동이 대부분 박 후보의 선거운동이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당한 조직을 갖추고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윤 목사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이라는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을 고용해 SNS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나 댓글을 올리는 등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서울시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eshiny@yna.co.kr
☞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 이석기 등 체제 '전복' 모의(종합2보) ☞ 양동근, 무차별 디스전 비판…"힙합은 상했어" ☞ < '칼' 들이댄 국정원에 맞불 놓는 진보당 > ☞ 英축구 첼시, 루니 대신 카메룬 공격수 에토오 영입 ☞ < 통합진보당 RO 회합 녹취록 요약 > (종합)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인터랙티브뉴스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흑백요리사' 임성근 "음주운전 3회로 면허취소…진심으로 사과" | 연합뉴스
- '검정고무신'·'닥터포스터' 성우 선은혜 별세 | 연합뉴스
- 대법 "전장연 대표 등 위법한 체포…국가가 총 1천만원 배상" | 연합뉴스
- 데이트앱에서 만나 첫 대면에 흉기 휘두른 30대 긴급체포 | 연합뉴스
- 北 날린 무인기 업체 가보니…간판도 없는 학생회관 공유공간 | 연합뉴스
- 정부 "스페인 열차 사고, 현재까지 파악된 한국인 피해 없어" | 연합뉴스
- 인천 소청도 출몰 멧돼지 두달여만에 사살…"北서 유입 추정" | 연합뉴스
- "총소리 후 귓전 스쳤다" 까치 잡던 엽사 공기총에 큰일 날 뻔 | 연합뉴스
- 대선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설교한 교회 목사 벌금형 | 연합뉴스
- '쿵푸허슬' 두꺼비 아저씨, 홍콩 배우 양소룡 별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