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허점 파고든 '짝퉁 친환경' 인삼 한방화장품 시중 유통
[전북CBS 이균형 기자]

가짜 '친환경 인증 인삼'이 대기업에 화장품 원료로 쓰여 시중에 유통되기까지에는 허술한 '친환경 인증 제도'가 자리해 있었다.
현재 전국에는 60곳의 '친환경 인증센터'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위탁을 받아 친환경 인증 발급과 사후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2년 전북 인삼농협이 수매한 인삼 114.9톤 가운데 90% 이상에 해당하는 103.9톤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내준 '전남 친환경 인증센터'도 이 가운데 하나다.
인삼 재배 농가 상당수는 지난해 전북 인삼농협에서 수매가 이뤄지는 8월부터 11월 사이 이 인증센터를 통해 '친환경 인증' 신청에서부터 '인증 획득', 그리고 수매'까지를 속성으로 모두 마쳤다.
취재결과 이들 농가들은 하나같이 "4년째 재배해 오던 인삼이 태풍피해를 입어 못쓰게 됐는데 인삼농협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아오면 수매를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같은 '속성코스'를 거쳤다"고 말했다.
그런데 '친환경 인증'과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인삼의 경우 재배기간의 2/3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만 친환경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이 같은 '속성코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 6년근 인삼의 경우 최소한 재배기간 4년째 되는 해에 '친환경 인증'을 신청해야 하고 그 뒤부터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으며, 4년근으로 출하할 경우에도 최소 2년 8개월내에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인증을 받는다해도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
아울러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주목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올해 조사를 벌여 잔류 농약성분이 검출됐는데도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내준 것으로 드러난 '전남 친환경 인증센터'에 대해 6개월간 영업금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농관원 전남지원의 조사대상은 '전남 친환경 인증센터'가 내준 모든 인증 품목이 아닌, 일부분에 대한 '샘플링 작업'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가짜 친환경 인증 인삼'이 관계당국의 감시망을 뚫고 대기업의 한방 화장품 원료로 납품에 시중에 유통될 수 있었던 것.
이와 관련해 농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인력부족 등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모든 품목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것은 어렵고 의심이 가는 품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친환경 무농약 인증 제도'를 둘러싼 허점을 파고들며 '가짜 친환경 인삼'이 판을 치면서 십여년이 넘게 공을 들여 친환경 무농약 인삼을 재배해 온 농가들은 긴 한숨만 내쉬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경기도에서 친환경 무농약 인삼을 재배해 온 농민 A씨는 "가짜 친환경 무농약이 나돈다는 것은 이미 농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며 몇년 사이에 친환경 인증이 갑작스레 늘어난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말했다.
A씨는 또 "무농약으로 인삼을 재배할 경우 노력은 일반 인삼에 비해 두 배 가량이 들고, 수확량은 30% 가량이 줄어드는데 이런 식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아 일반 인삼 가격의 두 배를 받고 납품한다면 누가 제대로된 친환경 무농약 인삼을 재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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