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까다로워" 행복전세대출 첫날 썰렁

2013. 8. 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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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 드는 행복전세대출은 주택 소유 여부, 소득기준 제한 등이 없는 기존 전세대출보다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보다 집주인이 이런 조건으로는 아마 계약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 시중은행 영업부 창구 직원 말이다. 정부가 렌트푸어를 구제하기 위해 개발한 '목돈 안 드는 행복전세대출' 상품 판매가 23일 시작됐지만 창구 반응은 썰렁했다. 대형 시중은행인 A은행 여의도ㆍ분당ㆍ성남ㆍ잠실ㆍ노원ㆍ구로 등 6개 지점에 문의를 해보니 이 상품 신청이 전무했다.

A은행 관계자는 "재형저축 때처럼 당장 계약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고 집주인 동의 없이는 어려운 상품이라는 점에서 문의 건수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B은행의 목동ㆍ여의도 지점은 이날 오전 내내 문의가 한 건도 없었다. B은행 관계자는 "은행 직원들조차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관심이 없다"며 "일반 전세대출 상담하러 오는 고객들에게 권유는 하겠지만 실적이 크게 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팸플릿조차 준비 안 된 은행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에 관련 내용 특약을 넣어야 하는데, 중개업소에 이런 표준계약서조차 마련이 안 돼 있는 상태다.

C은행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 관련 내용 특약을 넣어야 하는데 집주인이 이런 내용이 있으면 계약을 꺼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세 공급난이 극도로 심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골라서 받아들이는 판인데 차라리 500만~1000만원 싸게 받더라도 이런 특약이 없는 세입자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다. 최대 대출한도는 2억6600만원이다.

[박용범 기자 / 김유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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