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새누리당 무상보육 공방 가열
새누리당, 朴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검토
朴시장측 "지방선거 겨냥한 정치적 행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최근 대중교통과 옥외광고판까지 홍보수단으로 활용해 중앙정부에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새누리당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시내버스 안내 방송과 지하철 포스터, 시내 옥외광고판에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하는 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서울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관련 광고가 공직선거법상 박원순 시장의 내년 재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규정했으며 당 지도부의 최종 논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측은 2010년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사업 저지를 위해 일간지에 관련 내용을 광고로 게재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았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박 시장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광고는) 박 시장이 정부를 압박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라고 가세했다.
이에 박 시장측 관계자는 "민생 문제를 갖고서 내년 선거를 겨냥해 벌써 고소니 고발이니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행위"라고 맞받았다.
아울러 무상보육 관련 정부지원 촉구 홍보행위가 사전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시는 우선 "공직선거법에는 서울시 실적이나 사업 홍보는 분기별로 1가지 종류에 한해 1회씩만 하게 돼 있지만, 이번 광고는 정부와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원분담 상황에 대해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0년 무상급식 관련 일간지 광고가 경고조치를 받은 건 '소득 하위 30%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사업계획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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