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두환 前 대통령 처남 이창석 오산 땅, 국가 땅 가로챘나?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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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 오산의 대규모 부지, 그런데 이 부지는 원래는 국가로 환수돼야 할 땅이었고, 석연찮은 거래를 통해 전씨 일가가 이 땅을 가로챈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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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바로 옆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180만 제곱미터. 지금 시세라면 1조원 이상인 이 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아버지 이규동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땅의 일부인 산 19번지 일대의 구 등기부등본입니다.
1970년 3월, 이왕직(李王職) 장관 명의의 땅이 주식회사 화성농축을 거쳐 곧바로 이규동씨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왕직'은 대한제국 황실의 재산을 관리하던 일제시대 기관인데, 1945년 광복과 함께 사라졌고, 그 땅은 모두 국유화됐습니다.
그런데 25년 전 없어진 '이왕직(李王職)'장관이 땅을 팔았다고 등본에 기록돼 있는 것입니다.
◀INT▶ 남길수/당시 문화재관리국 담당자
"이왕직이 거래를 할 수가 없는데 왜 이왕직이 소유권 이전을? 이왕직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한이 없어진 거야."
나머지 땅인 600번지 일대 구 등기부등본도 떼어 봤습니다.
1970년 8월, 문화공보부로 넘어간 뒤 바로 그날 이규동씨에게 팔렸다고 돼 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 황실 재산 정리를 맡았던 담당자는 이 거래 또한 터무니없다고 말합니다
◀INT▶ 남길수/당시 문화재관리국 담당자
"문화공보부는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등기부등본은 가짜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등기소랑 짜가지고..."
이왕직 장관이 관리하다 정상적으로 국유화된 황실의 땅과 비교해 봤습니다.
국가에 환수됐다는 의미로 나라 '국'자가 기록돼 있고, 이후 '문화재관리국'으로 넘어갔다고 명시돼 이씨의 땅 거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문화재관리국의 대한제국 황실 재산 목록에 이씨의 오산 땅은 누락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960년 6월 황실 재산 목록을 보관하던 창덕궁에 불이나 토지 목록이 소실된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당한 면적의 황실 토지가 불법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SYN▶ 이준식/친일재산조사위 전 상임위원
"토지 브로커들이 냄새를 굉장히 잘 맡았기 때문에, 토지 브로커들을 중간에 끼고 마치 합법적인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해서 땅을 갈취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오산 땅을 넘겨받은 이규동씨는 일제시대 만주군 출신으로 육군 경리감을 지낸 뒤 퇴역했습니다.
MBC는 오산 땅 취득 경위와 관련해 이창석씨와 여러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임현주 기자 mosque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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