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허위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챙겨

대전 2013. 8. 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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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를 낳았다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후 양육수당을 챙긴 미혼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산부인과 출생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양육수당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A씨(3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태어나지도 않은 쌍둥이를 자신이 낳았다며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수당과 출산장려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특별한 직업 없이 편의점과 다방 등지에서 일하며 살아온 A씨는 양육수당을 타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쌍둥이 명의로 실손보험을 가입해 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가 아이들 생명보험까지 들어놓은 뒤 실종·사망 신고를 통해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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