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몰카' 외국인 범죄 유독 많은 까닭은?

경포여름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특정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방글라데시인 A(40)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포 해변에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박모(27)씨 등 여성 2명과 불특정 피서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해경 성범죄 특별수사대에 걸렸다. 이에 앞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해수욕장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네팔인 A(34)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0분께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바닷물 속에서 물놀이하는 B(15·여)양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여성들이 많다. 이들 여성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게 있다. 바로 '몰래 카메라'다. 자신도 모르게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힐 수 있다. 신정훈 남해해양청 성범죄수사대장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총 17건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22건의 '몰래 카메라'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신 성범죄수사대장은 "도촬(도둑 촬영)의 경우에는 대부분, 배경화면을 찍는 것처럼 해서 찍는다. 대부분 한 컷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여러 컷을 보게 되면 여성 한명 내지는 두명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찍는다. (도촬범에게) 일행이 있는 경우에는 일행을 찍는 것처럼 해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사진을 찍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그는 "(몰래 찍는) 사진이 그냥 비키니 입은 여성 사진 정도인가 아니면 조금 더 음란하고 자극적인 것도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요즘은 워낙 카메라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줌을 당기면 굉장히 선정적인 장면들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 성범죄수사대장은 여성의 전신컷을 찍은 뒤 특정 신체부위를 컴퓨터에서 확대하는 방식으로 선정적인 사진을 만든다고 밝혔다.
신 성범죄수사대장은 도촬범 대부분이 외국인, 특히 동남아시아인이라면서 "(도촬범들이) 한국여성이 워낙 아름다워서 호기심에 그 모습을 찍고 싶어서 찍었다고 해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너무 노골적으로 찍은 영상들이어서 경찰 측에서는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쪽과 우리의 문화가 다른 데서 오는 희한한 풍경"이라며 적발한 도촬범 중 내국인은 한 명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해수욕장에서는 '몰카'보다 대범한 범죄도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남성들이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신 성범죄수사대장은 지난해에는 성추행범들이 파도에 휩쓸려서 여성들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변명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올해는 해안가에서 많이 떨어져 있거나 혼자서 튜브를 타고 있는 여성들을 노리는 범죄가 많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들 여성에게 접근해 튜브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움켜쥐는 형태로 성추행을 한다는 것이다. 신 성범죄수사대장은 성범죄를 막으려면 지인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고 해변가에서 너무 떨어진 곳에서 물놀이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아이닷컴 채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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