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면..범죄 저질러도 비밀로 봐주라?
[한겨레] 국정조사 공개 여부 논란
여 "비공개 아니면 연기"
재판도 열릴 판이라 '궁색'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이유로 국정원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여당 쪽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해 공개재판이 진행중인 '국정원 댓글 공작'을 비밀로 보호해줘야 할 정보기관 업무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지난 17일 국정조사 일정을 합의할 때부터 26일로 예정된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야당은 '국정감사는 공개로 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히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의 범죄사실을 확인하자는 것이지 정보기관의 비밀업무를 공개하자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로 진행할 경우 정보기관의 조직이나 인원, 임무 등 비밀사항이 노출될 수 있다며 비공개 보고를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비공개가 아니면 국정원 기관보고는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여당은 국가정보원법·국가정보원직원법·국회법 조항을 비공개 근거로 든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의 조직·정원 등은 비공개로 하며,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은 국회 증언·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들 조항을 이번 국정조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국정조사는 공개 진행이 원칙인데다, 검찰 수사에 이어 재판과정을 통해 낱낱이 공개될 '댓글 공작'에 관여한 조직과 인원을 국가기밀로 보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새누리당)은 "국정조사법과 국정원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한쪽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일단 공개로 진행한 뒤) 공개된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이면 평소 국정원처럼 '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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