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과 성매매 폭로 협박 20대 여성 징역 10월
2013. 7. 21. 15:01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성매매 대상 남성을 상대로 폭로 협박하고 거액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갈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8살이던 2011년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과 2차례 성매매한 뒤 "임신이 되어서 인공 중절수술을 해야 하니 수술비를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청소년과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지난해까지 10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을 더 요구하려고 자궁적출 및 자궁선근종이라는 병명으로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피해 남성에게 보여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건만남으로 가진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견디지 못한 피해자의 신고로 발각됐고 진단서를 위조해 공갈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진술을 반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범죄를 전가하려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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