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10대 여아 추행한 '못된 아저씨' 징역4년
2013. 7. 13. 05:37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가출한 12살 여아를 집으로 데려와 강제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등)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주거지를 이전하는 등 성범죄 재발을 막기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미뤄보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0년 가출한 12살 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지내면서 한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계획범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정확히 보지 못한 상태서 강제추행과 성폭행 행위를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치료제 도움없이는 정상적인 발기가 힘들다고 병원에서 진단하는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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