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앞 음란행위' 교사.. "편집성 정신분열증 치료받았다"

[서울신문]
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던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21일 교내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학생들을 때린 혐의(공연음란 및 상해)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재범 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습 시간에 태도가 불량하다며 학생들을 때리고 이들이 도망가자 찾아내겠다며 교내를 돌아다니다가 여학생반 앞 복도에서 갑자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좋아하는 여학생과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송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200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점, 체포 이후 조사 과정에서 비이성적인 진술 태도를 보이고 구치소에서 소란을 피운 점 등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돼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편집성 정신분열증은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 등이 주요 증상으로 꼽히는 정신질환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노출퀸' 클라라, 계약금이 무려…☞ '연예계 주먹' 1위는?☞ "가슴이 없어도 아름다워"…한국계 여성 상반신 노출 퍼포먼스☞ '카카오톡 PC버전' 공개…네티즌 "이건 신세계" 환호☞ 카톡으로 성매수 권유만 해도 '아청법' 위반
▶ 2013년 계사년 뱀띠해, 나의 신년 운세는 어떨까?
▶ 관심종목에 대한 증권 전문가의 상세한 진단과 분석 서비스
▶ 최신 속보와 뉴스 검색을 서울신문 모바일 웹에서 m.seoul.co.kr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www.seoul.co.kr) [ 신문 구독신청]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