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앞 음란행위' 교사.. "편집성 정신분열증 치료받았다"

2013. 6. 21. 13: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던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21일 교내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학생들을 때린 혐의(공연음란 및 상해)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재범 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습 시간에 태도가 불량하다며 학생들을 때리고 이들이 도망가자 찾아내겠다며 교내를 돌아다니다가 여학생반 앞 복도에서 갑자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좋아하는 여학생과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송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200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점, 체포 이후 조사 과정에서 비이성적인 진술 태도를 보이고 구치소에서 소란을 피운 점 등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돼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편집성 정신분열증은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 등이 주요 증상으로 꼽히는 정신질환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노출퀸' 클라라, 계약금이 무려…☞ '연예계 주먹' 1위는?☞ "가슴이 없어도 아름다워"…한국계 여성 상반신 노출 퍼포먼스☞ '카카오톡 PC버전' 공개…네티즌 "이건 신세계" 환호☞ 카톡으로 성매수 권유만 해도 '아청법' 위반

2013년 계사년 뱀띠해, 나의 신년 운세는 어떨까?

관심종목에 대한 증권 전문가의 상세한 진단과 분석 서비스

최신 속보와 뉴스 검색을 서울신문 모바일 웹에서 m.seoul.co.kr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www.seoul.co.kr) [ 신문 구독신청]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