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야동 보려고 성인인증 클릭한 5만명, 2만원씩 휴대폰 소액결제로 10억원 뜯겨

윤주헌 기자 2013. 6. 21.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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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음란물을 무료로 볼 수 있다고 속여 네티즌 5만여명으로부터 약 10억원을 챙긴 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본부장 김한수)는 19일 성인인증만 하면 무제한으로 음란물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받아 낸 김모(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adult19.kr' 등 8개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 이들 사이트 주소는 각각 달랐지만 모두 김씨가 한 서버로 운영하는 같은 사이트였다. 김씨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블로그·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 무료 성인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김씨는 무료 음란물을 보고 싶은 네티즌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성인 인증을 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 이를 입력하면 사이트에서는 네티즌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보냈고, 인증번호를 다시 사이트에 입력하면 그 순간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가 되도록 만들었다. 네티즌이 성인 인증을 하려고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즉시 소액 결제가 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검찰은 한 번 인증을 할 때마다 1만9800원씩이 결제됐으며, 5개월간 5만여명의 피해자가 총액 10억3000여만원을 사기당했다. 하지만 이들은 '음란물을 보다가 사기당했다'고 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피해 사실이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몇몇 피해자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게시한 것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 김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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