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경찰 허위발표로 당선..朴대통령 사퇴해야"

입력 2013. 6. 15. 22:11 수정 2013. 6. 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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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경찰 이용 쿠데타" 아고라에 국정원게이트 국정조사 청원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국가정보원이 게시글과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벌였으며, 이 같은 사실을 수사하던 경찰은 대선 직전에 허위로 발표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지면서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사건을 '국정원 게이트' '내란'으로 규정했다. 표 교수는 "헌법을 부정해 국가정보원을 불법선거운동조직으로 운영, 여론을 조작하고 야당과 국민다수를 '종북'으로 규정해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대통령선거에 서울경찰청장이 개입해 허위사실을 수사결과라며 공표해 투표권을 유린했다"고 밝혔다.

표 전 교수는 "국정원의 오랜기간에 걸친 불법적 색깔론 여론조작이 없었으면, 12.16. 경찰의 허위 수사결과발표가 없었으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며 "국정원과 경찰을 이용한 쿠데타, 권력찬탈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닉슨처럼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불법댓글을 단 국정원 직원과 사건 은폐 조작에 가담한 경찰 직원들은 모두 기소유예된 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만 불구속 기소된 것을 두고 표 전 교수는 "국회를 불신하고 냉소하면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라며 "5공비리도 국회청문회가 밝히고 법정이 이를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표 전 교수는 즉시 다음 사이트 아고라에 직접 '국정원 게이트의 국정소사를 실시해달라'는 이슈청원 글을 올렸다. 이 글은 하룻 만인 15일 밤 9시 현재 3만1000여 명이 서명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표 전 교수는 미국 워터게이트의 사례를 들어 "발생초기 5명의 민간인 체포로부터 시작, 그중 한 명이 공화당 선거운동본부 경비책임자였으며 전직 CIA요원이었음이 드러났고, 이 사람 수첩에 고위 백악관 관계자 전화번호가 적혀 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진상이 드러나자 닉슨대통령이 수사를 무마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이 사실도 드러나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까지 찬성해 탄핵안이 의결됐다"며 "닉슨은 탄핵직전에 사임했다"고 전했다.

표 전 교수는 지난 대선 때의 우리 국정원게이트에 대해 "6개월간의 경찰-검찰 수사로 조직적인 정보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 범죄가 확인됐지만 체포/구속 0명, 실제 불법행위를 자행한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유예됐다"며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정원과 경찰, 검찰이 고의적으로 사법정의를 짓밟은 '쿠데타'"라고 평가했다.

표 전 교수는 "채동욱 총장, 윤석열 팀장, 검찰 특수수사팀,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 다했으나 결국 권력앞에 무너지는 모습, 가슴 아프고 야속하다"며 "국민이 그렇게 큰 기대와 응원, 지지를 드렸으나 국민보다 권력이 더 무서웠다"고 개탄했다.

표 전 교수는 "새누리당 정권이 천년만년 갈 것 같은가. 언제든 바뀝니다. 불법과 부정 위에 쌓인 힘과 권력, 언젠간 무너지고 무너질때 비참하다"며 "국정원과 경찰-검찰 담당자 이름과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의 이름도,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이름도 기억하자"고 촉구했다.

검찰이 공개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 녹화영상과 녹취록©연합뉴스

전두환의 12‧12쿠데타, 5․18 내란 학살, 수천억 뇌물 비자금 문제 역시, 폭로로 시작해 정권눈치를 본 정치 검찰이 사법면죄부(성공한 쿠데타 처벌못함)를 줬으나 국회청문회에서 진실의 상당부분이 드러났으며, 정권교체 후 전두환에겐 사형 판결(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내려지기도 했다는 점을 들어 표 전 교수는 "국정원게이트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1980년대 쿠데타는 총칼과 군대를 동원했지만, 21세기 쿠데타는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했다는 것이 다를 뿐"이라며 "검찰이 사후 승인을 해준 과정도 같다.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의 상당부분을 밝혀낸 뒤 정권교체를 통해 확실하게 심판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 수사결과 경찰의 수사은폐 정황을 드러내는 CCTV가 결정적인 증거가 돼 주목됐다.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1시16분 사이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 녹화영상을 CCTV 동영상을 보면, '분석관1'은 "대박 노다지를 발견했다 진짜진짜라면…실제적으로는 이거는 언론보도에 안나가야할 거 아냐"라며 "이거 나갔다가는 국정원 큰일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찾은 줄은 어떻게 알겠어"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분석관2'는 "우리가 판단하면 안되고. 기록은 (보고가) 올라가겠지만, 안하겠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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